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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분석사 정리 | 벤처캐피탈 투자방법 1편: 투자계약 구조와 주식 투자

by 리리스 리뷰 2026. 10. 26.

들어가며

VC가 스타트업에 돈을 넣는 방법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예요. 1편에서는 가장 기본인 주식으로 투자하는 방법과, 어떤 방법을 쓰든 함께 따라오는 투자계약서의 큰 그림을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볼게요.

채권, 조건부 계약, 프로젝트 투자는 2편에서 이어가요.

•         교재 문장이나 예시를 옮기지 않고, 이해한 내용을 제 말로 다시 썼어요. 계산 예시도 숫자를 직접 정해 만들었어요.

•         법으로 정해진 숫자와 날짜는 법령과 공개 자료로 확인했고, 글 끝에 출처를 달았어요.

 

1. 법이 "벤처투자"로 쳐주는 방법 6가지

법(벤처투자촉진법)은 "이렇게 넣은 돈만 벤처투자로 인정한다"며 방법을 여섯 가지로 정해 뒀어요. VC는 법으로 정해진 투자 의무를 채워야 해서, 이 여섯 가지 안에서 방법을 골라요.

방법 쉽게 말하면 다루는 편
주식 인수 회사의 주인 몫(주식)을 사는 것 1편
출자금 인수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유한회사 등)의 지분을 사는 것 1편
주식연계채권 인수 돈을 빌려주되,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표를 받는 것 2편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돈은 지금 내고, 내 몫이 몇 %인지는 다음 투자 때 정하는 것 2편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일단 빌려주고, 다음 투자가 들어오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으로 바꾸는 것 2편
프로젝트 투자 회사 전체가 아니라 영화 한 편 같은 사업 하나에 투자하는 것 2편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채권으로 투자할 때는 반드시 담보 없이 해야 해요. 담보를 잡으면 위험을 함께 지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안전한 대출로 보기 때문이에요.

 

2. 투자계약서의 큰 그림: 3명이 3가지를 약속해요

누가 서명하나

•         투자자: 돈을 넣는 VC

•         회사: 돈을 받는 스타트업

•         이해관계인: 대표나 대주주처럼 회사를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 "회사가 약속을 지키도록 나도 책임지겠다"며 함께 서명해요.

 

무엇을 약속하나

1.       어떤 증권을, 어떤 조건으로 주는지: 예를 들어 우선주라면 배당은 얼마, 보통주로는 몇 주로 바꿀 수 있는지

2.       돈을 받은 뒤 회사를 어떻게 지켜볼지: 회사가 엉뚱한 데 돈을 쓰지 않도록 하는 장치

3.       약속을 어기면 무엇을 물어주는지: 일종의 벌칙

 

2번 "지켜보는 장치"를 쉽게 정리하면

하고 싶은 것 장치 쉽게 말하면
경영을 들여다보기 이사 선임권 투자자 쪽 사람을 이사회에 한 명 앉히기
경영을 들여다보기 사전 협의 큰 결정 전에 "이렇게 할게"라고 미리 알려주기
경영을 들여다보기 사전 동의 큰 결정 전에 투자자에게 "허락" 받기
대표가 떠나지 않게 지분 처분 제한 대표가 자기 주식을 팔려면 투자자 허락 받기
대표가 떠나지 않게 동반매도권(Tag-along) 대표가 주식을 팔고 나갈 때, 투자자도 같은 값에 같이 팔 수 있음
대표가 떠나지 않게 퇴사·경업 금지 핵심 인력이 일정 기간 회사를 떠나거나 경쟁사를 차리지 못하게 함
돈을 돌려받을 길 상장(IPO) 조항 "언제까지 상장한다" 또는 "상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등을 약속

시험에 잘 나오는 구분이 협의와 동의예요. 협의는 "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투자자가 반대해도 진행할 수 있어요. 동의는 "허락을 받아야" 해서, 허락 없이 진행하면 계약 위반이에요. 허락이 필요한 일은 보통 증자, 합병, 정관 변경, 큰돈을 빌리는 일처럼 회사의 지분이나 덩치를 바꾸는 결정이에요.

 

3번 "벌칙" 3가지

•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약속 어겼으니 내 주식을 사 가세요"라고 요구하는 권리. 보통 원금에 약속한 이자를 붙인 금액이에요.

•         위약벌: 어긴 것 자체에 대해 미리 정한 벌금을 내게 하는 것

•         손해배상: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 물어내게 하는 것

다만 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사 가는 건 법적으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것"이라, 회사에 쓸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 같은 절차도 필요해요. 그래서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실제로 받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대표에게 "함께 책임"을 지우는 건 제한돼요

예전에는 회사가 약속을 어기면 대표 개인 재산으로도 물어내게 하는 조항(연대책임)이 흔했어요. 창업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규정으로 단계적으로 막아 왔고,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법률에도 들어갔어요. 지금은 고의나 큰 잘못이 없는 대표에게는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고,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 모두에 적용돼요. 조항 이름만 바꿔 같은 효과를 내는 것도 점검 대상이에요.

 

3. 출자금과 보통주

출자금: 법으로는 되지만 거의 안 쓰는 방법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면 주식 대신 "출자 지분"을 받아요. 법으로는 벤처투자로 인정되지만, VC는 거의 쓰지 않아요. 나중에 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         상장을 할 수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팔 수 없다는 뜻이에요.

•         특히 유한책임회사는 지분을 남에게 넘길 때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해서, 사고팔기가 번거로워요.

 

보통주: 옵션 없는 기본 주식

보통주는 법이 정한 기본 권리(의결권, 배당 등)만 있는 주식이에요. 특별한 보호 장치가 없어서 VC는 보통 우선주를 더 좋아해요. 그래도 보통주를 고르는 때가 있어요.

•         상장을 앞둔 회사일 때: 돌려받을 권리(상환권)가 붙은 우선주는 회계 기준에 따라 회사의 "빚"으로 잡힐 수 있어요. 상장 심사를 앞두고 빚이 많아 보이면 불리하니, 처음부터 보통주로 투자하기도 해요.

•         구조를 단순하게 하고 싶을 때: 다음 투자자와 권리를 조정할 일이 줄어요.

보통주는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산 주식 수만큼만 투표권이 생겨요. 같은 1억 원을 넣어도 비싸게 산 사람은 주식 수가 적으니 지분과 투표권이 작아요.

 

4. 우선주 ①: 보통주에 "옵션"을 붙인 주식

우선주는 보통주에 투자자를 지켜주는 옵션을 붙인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국내 VC 투자는 대부분 우선주로 이뤄져요. 붙일 수 있는 대표 옵션은 세 가지예요.

•         배당 먼저 받기: 회사가 이익을 나눠 줄 때 보통주보다 먼저 받음

•         돌려받기(상환): 정해진 때가 되면 "투자금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음

•         바꾸기(전환): 원하면 보통주로 바꿀 수 있음

이름 붙은 옵션 한마디로
상환우선주 돌려받기 나중에 돈으로 돌려받는 주식
전환우선주(CPS) 바꾸기 나중에 보통주로 바꾸는 주식
상환전환우선주(RCPS) 돌려받기 + 바꾸기 잘되면 바꾸고, 안되면 돌려받기를 노리는 주식

꼭 확인할 것: 회사 정관. 우선주는 그 내용이 회사 정관(회사의 기본 규칙)에 적혀 있어야 제대로 발행돼요. 그래서 투자자는 돈을 넣기 전에 약속한 조건이 정관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요.

 

투표권(의결권)

•         우선주에는 투표권을 붙일 수도, 뺄 수도 있어요. VC는 회사를 지켜보려고 보통 투표권이 있는 우선주를 써요.

•         투표권이 없는 주식은 회사 전체 주식의 4분의 1까지만 발행할 수 있어요.

 

복수의결권 주식: 창업자에게만 주는 "한 주에 여러 표"

투자를 많이 받을수록 창업자의 지분은 줄어들어요. 그러다 경영권을 잃을까 봐 큰 투자를 꺼리는 일을 막으려고, 2023년 11월 17일부터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한 주당 여러 표를 주는 주식이 허용됐어요.

항목 내용
어떤 회사 상장 안 한 벤처기업
누가 회사를 세웠고 지금도 상근 이사로 일하는 창업자
언제 지금까지 받은 투자 100억 원 이상 + 가장 최근 투자 50억 원 이상
그리고 그 투자로 창업자 지분이 30% 아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자리를 잃게 될 때
몇 표 한 주당 최대 10표
얼마나 최대 10년, 상장하면 최대 3년으로 줄어듦
끝나는 경우 남에게 넘기거나 물려줄 때, 창업자가 이사에서 물러날 때 등 → 보통주로 바뀜

다만 감사 선임, 이사 보수, 배당, 자본금 줄이기, 회사 해산처럼 창업자를 견제해야 하는 안건에서는 한 주에 한 표로 돌아가요.

 

배당 옵션 세 가지

•         우선배당률: "발행가의 몇 %는 먼저 배당받는다"는 약속. 단, 회사에 나눠 줄 이익이 없으면 못 받아요. "먼저"는 순서일 뿐 보장은 아니에요.

•         누적적: 올해 못 받은 배당을 장부에 적어 두었다가 다음에 몰아서 받음

•         참가적: 우선배당을 받고 나서도, 보통주가 더 많이 받으면 그만큼 따라 받음

직접 만든 예시: 우선주 200주, 1주 가격 5,000원, 우선배당 2%(1주당 100원), 누적적 조건이라고 해 볼게요.

•         1년차: 회사가 적자라 배당 0원 → 1주당 100원을 "못 받은 몫"으로 적어 둠

•         2년차: 이익이 나서 배당 → 올해 100원 + 작년 몫 100원 = 1주당 200원, 총 40,000원

누적적이 아니었다면 2년차에 1주당 100원(총 20,000원)만 받아요.

 

5. 우선주 ②: 바꾸기, 가격 조정, 돌려받기

바꾸기(전환): 상장할 때 꼭 필요한 옵션

회사가 상장하면 우선주는 그대로 사고팔기 어려워서, 보통주로 바꿔야 팔 수 있어요. 그래서 VC에게 전환 옵션은 사실상 필수예요.

몇 주로 바뀌는지는 "내가 산 가격 ÷ 전환 가격" 으로 정해요. 2만 원에 산 우선주의 전환 가격이 1만 6천 원이면, 1주가 보통주 1.25주로 바뀌어요. 전환 가격이 낮을수록 받는 보통주가 많아져요.

 

리픽싱: 전환 가격을 다시 정하는 약속

리픽싱(Refixing)은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전환 가격을 낮춰 주세요"라고 미리 정해 두는 약속이에요. 네 가지 경우로 나눠 외우면 쉬워요.

언제 왜
무상증자나 주식 쪼개기를 할 때 회사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만 늘어나니 가격을 맞춰야 함
나중 투자자가 더 싸게 들어올 때 먼저 비싸게 산 투자자만 손해 보지 않게 하려고
상장이나 매각 가격이 기대보다 낮을 때 최소한의 수익은 챙기려고
약속한 매출·이익을 못 채울 때 투자할 때 회사 가치를 너무 높게 잡았으니 바로잡으려고

두 번째 경우(나중 투자자가 더 싸게 들어올 때)는 계산 방법이 두 가지예요. 숫자로 비교해 볼게요.

•         상황: 내 전환 가격 2만 원, 기존 주식 10만 주. 나중 투자자가 1만 5천 원에 2만 주를 새로 삼.

•         풀 래칫: 나중 투자자 가격에 그대로 맞춤 → 1만 5천 원

•         가중평균: 새로 발행된 주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낮춤 → 약 1만 9,167원

풀 래칫이 투자자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게 보여요. 단, 전환 가격은 법상 액면가 아래로는 내릴 수 없어서 리픽싱에도 바닥이 있어요.

 

돌려받기(상환): 있어도 쓰기 어려운 옵션

상환은 "투자금에 약속한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권리예요. 그런데 법상 회사에 나눠 줄 수 있는 이익(배당가능이익) 이 있는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배당가능이익은 회사 순재산에서 법으로 묶어 둬야 하는 돈(자본금, 준비금)과 아직 현금이 되지 않은 평가이익을 뺀 금액이에요.

직접 만든 예시: 5억 원을 투자하고 "3년 뒤부터 원금 + 연 8%"로 돌려받기로 했어요. 3년 뒤 받을 금액은 5억 + (5억 × 8% × 3년) = 6.2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해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4억 원뿐이면 4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환 옵션은 이렇게 돼요.

•         적자인 초기 스타트업은 이익이 없으니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어요.

•         회사가 크게 성공하면 이자보다 주식 가치가 더 크니 굳이 돌려받지 않아요.

•         결국 "망하지는 않았지만 크게 크지도 못한" 회사에서 쓸모가 있어요.

회계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갚아야 할 수 있는 돈이라 빚(부채) 으로 잡힐 수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으로 봐요.

 

남은 재산 먼저 받기(잔여재산 분배)

회사가 문을 닫을 때 보통주주보다 먼저 남은 재산을 받을 권리예요. 하지만 문을 닫는 회사는 대개 빚이 더 많고,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먼저 가져가서 실제로 받을 몫은 거의 없어요. 미국처럼 회사가 팔릴 때도 매각대금을 먼저 받는 조항은 국내에서는 주주끼리 따로 계약해야 적용돼요.

 

6. 1편 한 장 요약

•         법이 인정하는 벤처투자 방법은 6가지. 채권으로 투자하면 반드시 담보 없이

•         투자계약서 = 투자자·회사·대표가 서명 + (증권 조건, 지켜보는 장치, 벌칙)

•         협의는 알려주기, 동의는 허락받기. 동의 없이 진행하면 계약 위반

•         벌칙 3가지: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손해배상

•         고의·큰 잘못 없는 대표에게 연대책임 금지 (2025년 12월 법 개정)

•         출자금은 상장이 안 돼서 거의 안 씀

•         투표권 없는 주식은 전체의 1/4까지만

•         복수의결권: 비상장 벤처 창업자, 누적 100억 + 최근 50억, 한 주 최대 10표, 최대 10년(상장 시 3년)

•         전환 주식 수 = 산 가격 ÷ 전환 가격. 전환 가격은 액면가 아래로 못 내림

•         리픽싱: 풀 래칫(그대로 맞춤)이 가중평균(일부만 반영)보다 투자자에게 유리

•         상환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만큼만. RCPS는 국제회계기준에서 빚으로 잡힐 수 있음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         우선배당도 회사에 이익이 없으면 못 받아요. "우선"은 순서이지 보장이 아니에요.

•         누적적은 "못 받은 걸 적어 뒀다 받기", 참가적은 "보통주가 더 받으면 따라 받기"예요.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투자 방법 6가지, 무담보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우선주와 정관, 투표권 없는 주식 1/4 한도, 배당가능이익,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 액면가 아래 발행 제한)

•         네플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투자 방법별 세부 요건)

•         뉴시스 - 복수의결권 주식 시행 (2023.11.15) (복수의결권 시행일·요건·존속기간·제한 안건)

•         MTN - 연대책임 제한 확대 등 벤처투자법 개정 (2025.12.23) (연대책임 제한이 적용되는 투자자 범위)

•         벤처스퀘어 - 중기부 "우회 연대책임도 금지" (2026.7) (고의·중과실 기준, 단계적 규정 도입, 우회 조항 점검)

•         벤처스퀘어 - 상환전환우선주와 배당가능이익 (변호사 칼럼)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가능)

•         벤처스퀘어 - 투자계약 시 유의점: 상환우선주 (2021.12.8) (RCPS가 K-IFRS에서는 부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되는 이유)

이 글은 개인 공부 기록이며, 투자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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